![]() TV는 물론이고, 지하철, 버스광고를 통해 이효리사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처음처럼은 논외로?) 1. 비발디파크 오션월드에서 광고문구로 '8피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기본단위) 제1항 1호에서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를 기본단위로 함을 밝히고 있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등) 제1항에서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 )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개발 및 수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션월드의 경우, 연구·개발 및 수출 등의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대상은 아니겠지요. 이 경우 동법 제51조(과태료)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의 근거를 따라 1호를 보면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건 '최대' 100만원 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것이겠군요. 2. 요즘 전자제품매장에서도 인치라는 것을 '형'이라고 말을 바꿔서 단속을 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영상기기에서는 '인치'라는 단위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하지만, '피트'단위가 리조트분야에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단위일까요? 잘 다녀보지를 않았으니 단정짓기는 어렵지만....인치는 2.54cm정도로 기억하고 있지만 피트단위는....찾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군요. 주변인들도 어느정도인지 잘 모르고있어서 검색을 해보니 대략 30cm정도더군요. (...척?) 미터로 환산을 해보니 2.4384m.....음..저로선 8피트라는 설명보다는 2.4m라는 설명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군요. 뭐, 2.4m크기의 파도라는 걸 보니 제 키를 훌쩍넘는 정도라는 것은 알겠는데, 뭔가 '집채만한 파도'같은 느낌은 못 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큰 파도로 보이는데, 오히려 2.4m라는 설명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서 크기가늠이 바로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친하지 않은 '피트'라는 단위를 사용하면서 신비감을 전달하려는 것 같고, 일단 2.4보단 8 이라는 숫자가 크게 느껴지니 보이니까요. 모니터시장의 인치처럼 거래계의 사실상 위력을 가진 단위라서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비자에게 파도크기를 바로 이해할 수 없게하여 좀더 기대감을 갖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오션월드에서 8피트 라는 단위를 광고에 사용하여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리는 없을 것입니다. (설마) 광고하는 규모를 보면 100만원이라는 과태료는 아무래도 비중이 작겠습니다만.....그래도 행정기관에서 그대로 봐주고 있지는 않겠죠. TV CF에서는 8피트라는 말을 등장시키지 않고 2.4m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8피트라는 내용은 흔적도 없는데...아무래도 심의문제로 정정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착형 광고물에선 8피트라고 하고 있고, 괄호를 써서 (2.4m)라고 부가설명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2.4미터와 8피트를 교차사용해서 혼란을 준다고 해도 심각한 피해를 받을 소비자는 거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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