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뭐시기단체에서 '100년되면 간도를 뺏긴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려서 '국제법상 100년간 지배하고 있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영토로 인정된다'라는 뻘소리가 보이곤합니다. 독도문제에서는 이게 '실효적 지배'라는 말과 합체하여 '우리가 100년동안 독도를 실효 지배하면 된다'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뻘소리입니다. 1. 국제법에서 '시효(취득시효)'자체가 인정되고 있는가의 문제
사실 '고전' 국제법상의 영토변경사유로 열거되는 것으로 정복, 할양, 첨부, 선점, 시효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시효를 주장을 하는 국제법학자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냉정히 말하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제법이 출현하는 초기단계에 '어느 정도 잘 지배하고 있으면 시효를 완성해야한다고 보는게 합당하지 않겠어?'라는 식으로 나왔지만 그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힙니다. 게다가 그 이론조차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되어야할지에 대해서조차 정해진(합의된) 것이 없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정리된 내용이란게 결국 이래요.
'상당한 기간' 끗.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국제법'학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50년? 100년? 150년? 이렇게 구체화된 수치로는 합의된 적 없지요. 시효문제에 관해 이야기 꺼내는 사람도 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에 대해선 언급을 피합니다.
2. 시효로 영토변경이 된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인만큼 실제적으로 그런 '시효'따위로 영토변경이 이루어진 사례도 없습니다. 시효가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생각해보면... '소레시아'라는 나라와 '에스토라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힘이 센 '소레시아'는 힘이 약한 '에스토라키아'의 땅에 욕심이 생겨 에스토라키아의 영토인 '갈매기섬'이라는 곳에 탐사를 하고 나서 '갈매기섬은 지금부터 소레시아의 땅이다'라고 선포하고 각국에 사절단을 보내 이를 알렸습니다. 한편 에스토라키아는 이웃나라 '포란디아'와 전쟁 중이었으며, 소레시아는 에스토라키아를 도와주고 있던 참이라 에스토라키아로서는 갈매기섬이 자국의 영토라는 것을 주장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레시아의 도움으로 포란디아와의 전쟁에서 겨우 승리한 에스토라키아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이백여년간 국정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소레시아는 갈매기섬에 민간인을 이주시켜 사람을 살게했습니다. 그러던 중 채광기술의 발달로 갈매기섬에서 대규모 금맥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에스토라키아는 과거 자국 영토였던 것이 생각났고, 소레시아에 외교사절을 보내 갈매기섬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각국에 사절단을 보내 소레시아의 부당함을 알리려하였습니다. 그러자 소레시아와 각국의 외교관들은 껄껄 웃으며 예전에 그랬긴 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냐며 에스토라키아 사절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로서나 다소간 가능해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시효를 통해 영토변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면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주지'가 아니라 남의 나라의 땅이고, 그걸 어느 일방국가가 부당하게 뭉개고 들어앉는 것입니다. 뭉개고 들어앉는 것도 '몰래' 들어앉는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들어앉아야합니다. 그리고 그 일방국가는 상대국가으로부터 아무런 반대의사를 듣지 않았어야 합니다. 외교관을 보낸다든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든지, 교황청에 해결을 부탁한다든지...아니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시위를 벌인다든가 뭐 이런게 있어야 하지요. 그렇게 상당한 기간동안 평온하게 상태를 유지....... 그럴듯하긴하죠. 근데 이걸 반대로 보면 '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매우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입니다. 일단 '남의 나라 땅'을 공공연하게 '여긴 우리땅이오'라고 주장하려면 굉장히 얼굴이 두꺼워야겠죠. 주변국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인정해줘야하고 무엇보다 상대국이 잠자코 있어야할 것에 확신을 가질 정도여야하거든요. 게다가 '상당한 기간'동안 지배하고 있으려면 상대국에서도 그 '상당한 기간'동안 궁시렁대지 않고 그걸 도와줘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보유하거나 그래야겠죠? 헌데 그런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그런데 굳이 '시효'같은 불편한 방식을 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국이 완전히 쫄아서 한 마디도 안 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신생 독립국 아르헨티나도 당대 세계 최강국 대영제국을 상대로 무력항쟁은 시도하지 못했지만 반환요청같은 건 했죠. 시효는 영토취득에 있어서 매우 불안정한 방식입니다. 상대국이 반발하거나하면 바로 부정되버리니까요. 실제로 압도적인 지위에 있다면 대놓고 '정복'해버리거나 상대국을 압박해서 '할양'받는게 더 편하고 안정적이죠. '부당하게 남의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였다'라는 딱지를 얻기보다는 '정정당당히 싸워 영토를 확장하였다' 라거나 '양국의 우애를 위해 할양토록 한다'라는 조약을 작성하는게 훨씬 더 위신이 서기도 하고요. 양국이 '동등한 지위'에 있는 상황이라면 '공공연하게' 상대국의 땅에 들어앉는게 가당키나 할까요? 바로 항의외교사절이 도착하고, 교전상황이 일어날텐데... '몰래' 들어가면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이래서 또 중요한 겁니다. 시효를 주장하려는 쪽은 이미 해당 지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시효'를 주장하다가 그 논리가 부정되면 명분을 잃고 그 지역을 되돌려줘야할 수 도 있는데, 그런 불안한 논리를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효'를 통한 영토취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고, 실제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3. 독도문제에 시효를 주장한다면? 독도를 가지고 시효완성을 주장하려면 독도가 '일본땅(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땅)'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합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령이 아닌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여......씁; 여기서 더 볼 것도 없죠? ...게다가 시효가 완성되려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유상태가 지속되어야합니다. 그런 '평온한 상태'를 깨는 것은 그 땅을 억울하게 빼앗긴 국가의 외교적 항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등입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온갖 공작을 펼쳐왔고, '시효'논리도 접근한다면 일본이 그간 행해온 행위들로 실효적 지배상태를 수시로 깨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독도는 일본땅' 이런 소리만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 때마다 초기화되서 처음부터 다시 기산해야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독도에서 나오는 실효 지배는 그냥 오랫동안 실효 지배를 했다는 의미만 있습니다. 울릉도 실효 지배해왔죠? 거문도 실효지배왔습니다. 연평도 실효지배해왔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영토분쟁시 실효지배기간이 길면 길수록 정당성 차원에서 유리한 것일뿐이고,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확고하게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100년 시효'같은 소릴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을 우리 영토로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남의 영토로 하자는 것인지 되려 의심스럽습니다.
1. 간도 100년 지나면 중국땅 되버린다 = 곧 100년이 완성되면 중국땅인 것이네요. = 자발적 포기
2. 독도 실효적 지배 60년 해왔으니 앞으로 40년 채우면 된다 = 그 전엔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딱 60년만 우리가 지배를 한 것이지요. = 자발적 일본 고유 영토 인정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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