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을 두 명의 부사관이 부상을 입고 입원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입원한 지 30일이 넘자 '돈을 내야한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여기서 위 캡쳐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는 '치료비 본인 부담'이라는 내용이 없고
오른쪽에는 '치료비 본인 부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왼쪽의 김하사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치료비 본인 부담내용이 없고
오른쪽의 하하사는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치료피 본인 부담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
군병원에서 치료하면 본인부담 X
민간병원에서 치료하면 본인부담 O
김하사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하사는 어째서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인가
하하사는 두 다리를 모두 절단했습니다.
민간병원은 국가기관도 아니고 사회봉사단체도 아니니까요.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데
그 기간은 '20일(+10일 => 30일)'
법령상 범위가 최장 30일이니까
30일을 넘어갔으니 문제가 된겁니다.
이 문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군병원 시설, 의료진 수준을 확 올려서 민간병원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만들면 되는겁니다.
굳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필요를 없게 만들어버리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도 군병원으로 이송되길 바라게 되겠죠.
근데 그게 그럴 수 가 없죠.
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병원이 군병원인 상황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겁니다.
그건 하루도 쉼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국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로
군병원이 민간병원을 뛰어넘는다기보다는 민간병원들이 완전 개발살나서 초토화되었다고 봐야겠죠.
현실적으로는 군병원의 시설과 인력수준을 상당히 높여서
웬만한 질병, 부상등은 군병원에서 소화하는 정도로 가도록 하고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환자는 민간병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게 바른 방향이겠죠.
근데 민간병원은 금전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인데....
그 범위가 문제가 된겁니다.
그 범위는 현행 최장 30일 인 것이고요.
법령이 잘못됐네.
법령을 바꿉시다.
근데 보면 뭐 무슨 박정희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내용보면 1972년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은 소위 '이중배상금지' 관련 문제인 것이지,
지금 하하사 관련한 '공무상요양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별건의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겁니다.
이게다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해놓은 짓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목함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하하사 관련한 이야기는 '공무상요양비'입니다.
'군인연금법' 자체는 196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개정, 개정 하면서 바뀌었어요.
위 캡쳐이미지만 봐도 2013년에 개정된 내용이 보이죠?
어떤 법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타이틀만 그대로 있는 것이지 세부 내용은 계속 개정되는겁니다.
1960년대 민법하고 2015년 민법이 같나요?
타이틀은 같지만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무슨 신성법인가요? 안 바꾸고 계속 답습하게?
< YS >
군인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 제도는 1994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때 기준은 지금처럼 '30일(기본20일+연장10일)'이 아니고
처음 나왔을때에는 '20일(기본10+연장10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10일 짧았죠.
< DJ >
현행 기준대로 20일(10+10)에서
30일(20+10)으로 바뀐게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법 무슨법이 언제언제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문제다?
아몰랑! 무조건 박정희가 나빠!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바꾸려는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결론은 정부 관계자분들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시고
국회의원님들께서 공사다망하시다 보니까 개정 안 한 겁니다.
지금 목함지뢰 사건이 나와서 그렇지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보면 연평해전, 천안함 때
희생자들에 대한 처우 상당 부분을 '성금'으로 해결했던 것이 기억날 겁니다.
그게 왜 그랬냐하면 기존 법령대로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정부, 국회에서 평소에 손 놓고 있다보니
그런식으로 희생자가 생겨야만 조금씩 개정이 되나가던게 대한민국의 과거고 현실이죠.
이전과 유사한 국지도발로 인한 전사상자 발생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과연?
더구나 전면전 발발로 인한 대량 전사상자 발생시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 우린 법을 개정할 것이다 늘-_-그랬듯이 >
그런데 하하사가 실제로 치료비 본인 부담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니만큼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을거란거죠.
이러니저러니 해도 다 방법이 있어요.
2항을 잘보시면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니라면
20 + 10 + 20 + 10 + 20 + 10 ... 이 가능합니다.
다리 절단 치료를 위해 30일.
다른 부분 치료를 위해 30일.
또 다른 부분 치료를 위해 30일
따로따로 계산하면 연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30일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고 해도 30일을 연속으로 계산하지 않고
액수가 큰 날짜를 따로 뽑아서 30일을 지원할 겁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수술, 10월 1일 재수술 이렇게 했다고 치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돈이 마구마구 들어가고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돈이 별로 안들었다고 치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런식으로 따로따로 뽑아서 지원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병원에서 중요한 치료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군병원으로 이송해서 남은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 현장실무자들은 답을 찾을 것이다 늘-_-그랬듯이 >
근데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모두 '하사 이상 군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한 지뢰 부상자들 기사 살펴보면
치료비 본인 부담했다는 분들
'하사, 중사'들이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병에 대해서는 해당없는 내용입니다.
'공무상요양비'는 애초에 '군인연금법'에 근거한 적용이고
현재 군인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 적용대상은 하사 이상 군인이거든요.
만약 지뢰를 밟은게 하사가 아닌 상병이었다.
그러면 그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겁니다.
동일한 부분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본인 부담 의료비는 0원.
근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공무상요양비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병의 경우는 민간위탁치료, 현역병 건강보험 지원 등으로 의료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추가>
치료비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군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범위내의 일입니다.
제2항에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로 되어 있으니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것으로 하면 되는거거든요.
여기까지.